육아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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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이가 태어나고 1개월 내에

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.


2. 신분증과 태어난 병원에서 발급하는

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

3. 출산지원금과 양육수당을

신청할 계획이라면 통장도

함께 필요합니다.


4. 신고기간이 경과되면

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기간 내에

제출해야 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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