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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
2018년 9월부터 국가에서
"아동 수당"을 지원합니다.
(소득 상위 10% 제외)
1. 대상
0세~6세 아동이 대상입니다.
(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)
2. 지급액
아동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3. 신청방법
친권자, 후견인, 보호인이라면
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
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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