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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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

2018년 9월부터 국가에서

"아동 수당"을 지원합니다.

(소득 상위 10% 제외)


1. 대상

0세~6세 아동이 대상입니다.

(6세 생일의 전월까지만 지급)


2. 지급액

아동 1인당 1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됩니다.


3. 신청방법

친권자, 후견인, 보호인이라면

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

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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